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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6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작량감경 후 법정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