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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05 2013고단4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 예당마을사거리 교차로를 수원방향에서 오산(노작공원)방향으로 잎새 지하차도 옆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근부 좌상 등을, 피해자 G(남, 4세)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