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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3 2019나8351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2줄의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2018나65093)에서 심리 중이다”를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5093)은 2019. 10. 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1. 21.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반적으로 다투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