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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27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경부터 2013. 7. 3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B에 있는 철 구조물 및 산업 플랜트 공사업체인 ‘C’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 경 청주시 흥덕구 죽 천로에 있는 청주 세무서에서, 2011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거래기간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한솔 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솔 상사 주식회사로부터 35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서, 각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1 년 2 기), 각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1 년 2 기), 각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 신고서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