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E 전2,9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전 소유자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것이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가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수탁자인 피고인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피고인이 횡령으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1. 4. 13.경 피해자 C가 D으로부터 매수한 천안시 서북구 E 전 2,922㎡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같은 해 10. 11.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08. 5. 13.경 천안시 동남구 F 법무사합동법인 G에서 시가 6억 6,3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성환농업협동조합에 임의로 채권최고액 3억 6,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억 6,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