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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40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 F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분장 및 범행 배경 피고인 A은 2011년경 I과 함께 컴퓨터A/S 수리 전문업체인 ‘J’를 설립하여 복구업무를 총괄하며 실장으로 근무해 왔고, 2013. 6.경부터 위 ‘J’가 명의를 변경한 주식회사 K(이하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하였다.

피고인

B, C, D, E, F는 K의 팀장 또는 조장으로 특정 지역을 담당하며 4~5명의 조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사에 입금할 자금을 일별로 정산하는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K의 임원 또는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K 사장 I, 사내이사 L, 팀장 M 등과 짜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K’ 콜센터로 컴퓨터 점검 및 수리 의뢰가 들어올 경우 담당구역 컴퓨터A/S 외근수리기사들에게 업무를 배당한 후 ‘mbr 위저드 프로그램’(master boot record : 컴퓨터가 부팅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장소로 훼손되면 부팅 자체가 안 됨)이나 ‘활성화’ 방법을 통하여 컴퓨터 C드라이브를 삭제, 숨김 또는 지우거나, 원도우 부팅 루트를 변경하여 고객들의 컴퓨터에 부팅 장애를 발생시킨 후 고객들에게는 마치 하드디스크가 손상되거나 컴퓨터 부품 이상으로 데이터가 손상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허위의 부품비 또는 데이터 복구비를 받거나, 부품교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고 속인 후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부당하게 요금을 받아 회사와 컴퓨터A/S 외근수리기사 간에 컴퓨터A/S 외근수리기사들의 월 순수익을 기준으로 월 900만 원 이상이면 회사 50%, 개인 50%로, 800만 원 이상이면 회사 55%, 기사 45%로, 800만 원 이하이면 회사 60%, 기사 40%로 각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