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2 2019고단6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타인의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3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여수시 B에 있는 C공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