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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83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11. 1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는 월 4%(월 200만 원), 변제기는 2013. 11.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채무로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