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팬택이엔씨 주식회사(이하 ‘팬택이엔씨’라 한다) 및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5466호 사건에서 ① 원고와 팬택이엔씨 사이에서는 2008. 9. 13. “팬택이엔씨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위 두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3. 6.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되었고, ② 원고와 B 사이에서는 2008. 10. 14.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서울피앤씨가 채권자인 2008. 3. 28.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단4034, C이 채권자인 2008. 3. 28.자 같은 법원 2008카단4035, D이 채권자인 2008. 4. 11.자 같은 법원 2008카단5001, E가 채권자인 2008. 10. 6.자 같은 법원 2008카단13711, F이 채권자인 2008. 10. 1.자 같은 법원 2008카단13741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라 한다)의 해제를 조건으로 팬택이엔씨에게 2006. 11. 8.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B과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30. 위탁자겸 수익자 B, 수탁자 피고인 부동산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16. 위탁자 B, 수탁자 피고,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중부상호저축은행 등 7인인 부동산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신탁계약’이라 하고, 위 두 신탁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