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상고[각공2007.8.10.(48),1816]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1급의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간질, 뇌진탕 후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임에도 변호인 없이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한 끝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1급의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간질, 뇌진탕 후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임에도 변호인 없이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한 끝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양성필
변호사 임무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안혜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은 2000. 5.경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고, 현재 창원파티마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 뇌진탕 후 증후군 등으로 치료 중에 있는 자로서, 2005. 11. 3. 01:00경 창원시 상남동 소재 한마음병원 가입원실 침대에서 두통으로 링거를 맞고 잠이 든 피해자 안혜란(25세, 여)을 보고 욕정을 느껴 침대 위에 걸터앉아 그녀의 상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음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2006. 7. 19. 법률 제7965호로 개정되기 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4호 는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공판정을 개정하여 피고인신문이나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1급의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간질, 뇌진탕 후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임이 인정되는데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장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한 끝에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원심법원이 인정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