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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0 2016나20451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52,890,800원, 원고 B에게 15,000...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강원”을 “충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의 홍보 및 안내와 차량운행, 가격 결정, 티켓 판매 등 이용객들과의 체험비행 약정을 체결하였던 점, ② D 등 조종사들은 피고의 지시를 받고 정해진 순번에 따라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조종업무만을 담당한 점, ③ 피고가 이용객들로부터 취득한 티켓 판매수입을 D 등 조종사들에게 분배한 점, ④ D이 휴무를 할 경우 피고에게 미리 통보를 하였던 점, ⑤ D 등 조종사들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조종업무는 피고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D은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로서 원고 A를 동승시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함에 있어서 패러글라이더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거나 추락하더라도 안전하게 착륙하여 위 원고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절하여 조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바람의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종하여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의 측면 깃대에 패러글라이더의 줄이 걸리면서 추락하게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