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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4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 2017.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야간 시간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B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3세)에게 전화로 햄버거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면서 햄버거를 늦게 사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햄버거와 콜라 등이 들어있는 종이 봉투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나가라. 밖이 좋으면 밖에서 살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 2018.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5.경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배가 고파 우는 딸에게 미역국 컵밥을 먹이던 중 딸이 울며 발버둥치다가 컵밥이 쏟아지면서 음식물이 피고인의 옷에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500ml 페트병 음료수 3개를 한꺼번에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행 - 2018.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오후 시간불상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차를 돌려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집어 들고 위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라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반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2019. 12. 1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