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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노40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5. 30. 동종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 회적 투약에 그친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제보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시인하고 임의 동행 요구에 응하여 체포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적극적인 마약 중독 관련 치료의사를 밝히는 등 단약의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기 전에 요골 동맥 파열 등으로 응급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을 제보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등 개인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