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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4 2019고단849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2. 15. 20: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버스 운전기사 E이 운전하는 F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가 같은 날 21:23경 김포시 G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E이 잠시 위 버스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G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21:23경 김포시 G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