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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335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2014년 증서 제164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4. 8. 30.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북 고령군 D 공장용지 8,173.1㎡ 및 그 지상 단층공장 4,087.05㎡(이하 ‘고령 공장’이라고 함), 당시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이하 ‘이 사건 공장저당목적물’이라고 함)을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같은 날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해 이 사건 공장저당목적물에 관하여 원고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7억 8,1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래 2012. 12. 27.까지 채권최고액 합계 46억 8,640만 원인 9개의 근저당권을 순차로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등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았는데, 노후 기계의 교체 또는 신규 기계 도입 등으로 인해 2007. 5. 22.에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유체동산, 2007. 9. 19.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유체동산을 포함한 기계기구 등이 이 사건 공장저당목적물에 추가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9. 23. B㈜와 사이에 당시 고령 공장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무금 3억 원, 변제기 2015. 9. 22. 등’으로 정한 강제집행인락 조건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2015. 8. 17.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해 2015. 8. 17. 이 법원 2015본3042호로 강제집행 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이 법원 집행관은 2015. 8. 25.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 은행이 2015. 9. 4. 이 법원 2015카정180호로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9. 8. “원고 은행이 피고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고, 원고 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