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자전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알루미늄 합금제조, 자전거 생산 및 조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 1차 계약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5. 10. 30.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특허기술로 설계한 자전거 시트 및 좌우 수직프레임, 수평 및 포크프레임 등 5대 프레임과 소부품 5종에 관한 도면을 제공하고,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한 금형을 이용하여 생산한 위 부품들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나머지 부품들로 자전거를 조립한 다음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는데, 당시[제1조] 본 문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시트 및 좌우 수직프레임, 수평 및 포크프레임, 소부품 5종의 양산금형’을 제작하고, 금형으로부터 생산된 부품에 대해 피고는 ‘조립공간ㆍ조립설비ㆍ투자와 그 완성 자전거 조립 공급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자전거를 조립 후 납품하고, 원고가 판매하기로 하는 상호 협력관계를 가지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된 계약서이다.
[제2조] 원고가 보유한 자전거 기술 중 자전거 부품에 대하여 원고가 생산도면을 준비하여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는 자금을 투자하여 금형 제작과 조립을 실시하고, 생산된 자전거에 대하여 원고가 판매하여 상호간 이익을 위해 본격적으로 양산함을 배경으로 본 투자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제3조] ① 피고는 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양산용 금형에 대하여 100%를 투자하고 부품을 가공 후 완성된 부품에 대하여 품질에 하자가 없는 조립을 실시하고 품질에 하자가 없는 자전거에 한하여 원고에게 납품한다.
[제4조]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