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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1064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127,876원 및 그 중 73,984,866원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7,200만 원, 보증기한 2011. 9. 7.부터 2013. 6. 17.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추가보증료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1. 7. 7.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는 하나은행으로부터 피고가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자 2015. 11. 10.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73,984,8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1. 28. 기준으로 추가보증료 143,010원이 발생하였고, 지연손해금률은 2015. 9. 1.부터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 74,127,876원(대위변제금 73,984,866원 추가보증료 143,0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73,984,86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1.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1. 1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