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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117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시흥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완구류인 봉제인형을 제조, 수입 유통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1. 위 사업소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해당하는 완구류 ‘엽기뽀로 큐방’ 캐릭터 봉제 인형 1,248점을 중국 청도 H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품질경영촉진법에의한품질표시’란 문구가 기재된 택에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표시인 ‘KPS’ 마크를 부착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 18개의 품목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I에서 ‘J, K, L’라는 상호로 완구류인 봉제인형을 제조, 수입 유통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