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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10188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는 ‘C’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에프엑스(이하 ‘에프엑스’라 한다)로부터 피고의 A 상호가 기입된 의류 완제품을 공급받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작성 증서 2013년 제218호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36,884,394원에 달할 때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569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2.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가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와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B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심채권의 존부가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과연 B와 피고 사이에 원단공급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 4, 8,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에프엑스가 B가 운영하는 C에 송부한 원단발주서의 ‘Buyer’란에 피고의 상호인 ‘A'가 표기되어 있는 사실, ② C가 피고에게 피고를 수신자로 한 오퍼시트(offer sheet)와 견적송장(Proforma Invoice)를 송부한 사실, ③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B의 중국 공장에 미화 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