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0116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531,559원 및 그 중 174,250,339원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피고...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피고 C, D이 2014. 7. 15. 원고 앞으로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보증기한을 2015. 7. 17.까지로 연장하는 “보증조건 변경신청서” 및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연대보증서”를 각 작성한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여 보증채무 최고액인 위 1억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①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한 피고 주식회사 A의 소외 은행 대출 원리금 174,250,339원, ② 추가보증료 1,769,860원, ③ 원고가 구상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비용으로 지출한 가지급금 중 회수되지 아니한 1,511,360원, 합계 177,531,559원(= 위 ① ② ③) 및 그 중 대위변제한 174,250,33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2. 1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2.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보증기간을 연장한바(다만 피고 C은 2013. 7. 17. 보증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전제로 2013. 7. 15. 주식회사 A가 거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