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합2298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지층 2496.5㎡,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서울레저프라자 주식회사(이하 ‘서울레저프라자’라고 한다)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그 부지인 토지를 공유하다가, 2005. 8. 16.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신탁하고 같은 달 18.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서울레저프라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서울레저프라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농협중앙회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에 처분을 요청하였고, 한국자산신탁은 2013. 7. 19.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신탁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를 하였다.

다. 위 공매절차의 낙찰자인 원고는 2014. 8. 6.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7건의 부동산을 12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3. 17.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5. 27. 원고 대표이사 D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5. 11. 1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B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분을 점유하면서 목욕탕을, 피고 C은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분을 점유하면서 성인콜라텍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 1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