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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20 2014고단9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6.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D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 소비자금융대부 주식회사와 E의 명의로 ‘즉시결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즉시결제서비스는 피해자 회사가 위 D주점과 같은 가맹점에서 고객들이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을 즉시 가맹점에 입금(수수료 1.1%를 공제한 금액)을 해주고, 차후 신용카드 회사에서 가맹점의 은행계좌에 고객들이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을 수수료를 공제하고 입금하여 주면 그 금액을 피해자 회사로 송금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시 가맹점은 신용카드 대금이 입금되는 은행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가 직접 신용카드 회사에서 가맹점으로 입금된 대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결국 가맹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해자 회사로 송금을 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통해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계좌의 명의자가 E이므로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현금인출카드 등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E과 함께 은행에 가서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현금인출카드 등을 재발급받고, 인출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 대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8.경 성남시에 있는 우리은행 성남지점에 E과 함께 가서 위 계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