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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3 2018고단297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동부 C 감독이고, 피해자 D(16세)는 그 C 소속 운동선수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10:00경 경북 김천시 E 앞 노상에 주차된 위 C 소속 버스에서, 피해자가 늦잠을 자 버스에 늦게 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상놈의 새끼, 너 짐싸서 팀에서 나가, 재수 없으니까 꺼져”라고 소리치며 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고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행위 외에도 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②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증인 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F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파일 CD(추가 증거목록 순번 6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이 부분 폭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는 피고인이 욕을 하더니 가슴을 여러 번 밀쳤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버스에 타자마자 피고인이 자리에서 욕설을 하며 머리를 잡아 버스 계단 문 쪽으로 내동댕이치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물체를 집어 던질 액션을 취하면서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 F의 각 진술 또한 피고인의 폭행 순서 및 방법이 피해자의 진술과 서로 일치하지 않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