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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6고합1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손도끼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여, 73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옥탑 방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밀린 월세와 공과금의 납부 독촉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1. 20. 08:35 경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 제 1호) 와 손도끼( 총 길이 17cm, 날 길이 5cm, 증 제 2호 )를 상의에 품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건물 301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안마해 준다는 핑계로 접근한 후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과도를 꺼내

어 그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재차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며느리 이 사건 공소장에는 ‘ 아들’ 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수사기록 제 41 쪽)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E이 이를 제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원 경찰서 소속 순경 F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 보호 관찰 관련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