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4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기재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9841 대여금 판결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1997. 1. 17. 대여한 대여원리금 채권’이다). 2. 적용법조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