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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7가합52025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23 14 2017-01-31 280,000 25 409,545 합계 204 36,488,258 피고가 체결한 보험계약 피고가 1997. 8. 20.경부터 2017. 2. 22.경까지 피보험자를 피고 또는 피고의 가족으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46건이고, 그 체결일자, 월 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제1 내지 37번은 이 법원의 T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로 인정되고, 순번 38번 내지 46번은 이 법원의 U, L, J, V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회신결과로 인정된다. .

순번 보험사 상품명 체결일자 월보험료(원) 계약자 피보험자 피고 여부 상태 1 J K 2007. 6. 27. 123,500 피고 해지 2 L M 2007. 9. 4. 991,000 피고 해지 3 L N 2007. 10. 16. 98,280 피고 O 정상 4 J K 2007. 11. 09. 118,950 피고 O 정상 5 J O 2007. 12. 31. 200,000 피고 해지 6 J P 2008. 5. 13. 30,500 피고 O 정상 7 Q R 2008. 6. 15. 불명 우*행 만기 8 원고 S 2008. 8. 12. 47,900 피고 O 정상 9 원고 S 2008. 8. 12. 60,000 피고 O 정상 10 J W 2009. 5. 13. 300,000 피고 O 해지 11 U X 2009. 6. 29. 30,000 피고 O 정상 12 Y Z 2009. 8. 10. 60,400 피고 정상 13 J AA 2009. 12. 11. 412,900 피고 정상 14 J AB 2010. 4. 2. 1,264,000 피고 O 정상 15 Y AC 2011. 9. 26. 50,000 피고 해지 16 L AD 2012. 2. 15. 178,105 피고 정상 17 AE단체 AF 2012. 7. 13. 65,980 피고 O 무효 18 J AG 2012. 7. 20. 430,000 피고 해지 19 L AH 2012. 8. 1. 187,397 피고 정상 20 J AI 2013. 1. 15. 105,600 피고 정상 21 J AI 2013. 1. 15. 96,330 피고 정상 AJ AK 2013. 2. 21. 30,000 피고 O 정상 22 J AL 2013. 8. 19. 307,000 피고 O 해지 23 L AM 2014. 3. 7. 69,890 피고 정상 24 L AM 2014. 3. 7. 76,600 피고 정상 25 Y AN 2015. 2. 6. 39,000 피고 해지 26 27 Y AN 2015. 2. 6. 38,000 피고 해지 28 Y AO 2015. 2. 6. 10,000 피고 O 정상 29 Y AO 2015. 2. 6. 10,000 피고 실효 30 Y AP 2015. 5. 8. 72,600 최*성 만기 31 Y 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