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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304,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대마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0. 2.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은 2010. 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1. 3. 2.경 피고인은 2011. 3. 2. 20: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350만 원을 인출하여 G을 통하여 H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21:00경 위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I 검정색 로체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G이 H으로부터 건네받아 온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1. 4.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은 2011. 4.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J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다음 날 17:00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0. 12. 26. 13:00경 춘천시 K에 있는 L대학교 후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로체 승용차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0. 2.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은 2010. 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서 J, F과 함께 F이 가져온 필로폰 약 0.15g을 0.05g씩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