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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4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1. 28. 시간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문대학 3층에 있는 도서관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4. 시간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9. 시간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 7. 13:2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문대학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출입하는 여성의 몸을 카메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열려진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있는 용변칸의 옆 칸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8 11: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하의를 벗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 11. 22:3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이 하의를 벗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