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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8 2015노652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쌍 방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술을 자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