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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5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17. 15: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 309호실 내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D모텔’ 309호실 내에서 내연관계인 G과 필로폰 투약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모텔 조명등과 몰딩 등을 손으로 부셔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1. 현장사진

1.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합의서 첨부 및 합의서 작성경위 확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 9. 필로폰 매매, 투약 등에 대해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