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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1 2018고단1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델리로드 오토바이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1:2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자랜드 사거리 방향에서 팔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상가들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여, 89세)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에 퀵서비스 배달 전화를 받기 위해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하게 좌측으로 틀어 위 오토바이가 넘어져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16주에 달하는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는 편도 3차로,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