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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02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2 목록 각 ‘원고들 소유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각 ‘편입면적’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각 이에 상응하는 같은 목록 각 ‘사용기간’란 말일 다음날에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공에 송전철탑 내지 고압가공송전선을 설치하여 이를 소유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별 선하지 면적은 별지2 목록 ‘편입면적’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3, 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상에 송전선 등을 설치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선하지 면적에 상응하는 구분지상권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 점유부분의 각 ‘사용기간’별 ‘편입면적’란 기재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은 별지2 목록 평가가액 중 ‘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실시된 감정평가인바, 이를 기초로 한 원고들의 화해권고안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은 송전선 선하지에 대한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