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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762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력동원훈련에 불참하여 국방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직업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마친 점, 앞으로도 병력동원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