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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8 2012고단10195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I.『2012고단10195』

1. 피고인 A, D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D은 M(일명 ‘N’), M의 아들인 O(일명 ‘P’)과 공모하여, 스크린골프장에 설치된 컴퓨터에 USB 모양의 무선수신장치(이하 ‘USB'라 한다)를 꽂은 다음 리모콘을 누르면 스크린 화면의 방향과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소형리모콘을 개발한 다음, 2010. 10. 경부터 2011. 2. 경까지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R 스크린골프장’에서 위 M, O 등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리모콘 작동 실험을 실시한 결과, 스크린골프 사기도박에 사용할 위 USB와 리모콘을 개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D은 주위에 내기 스크린 골프를 좋아하는 재력가들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스크린 골프내기를 하도록 유인한 후, 위 리모콘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친 정상적인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제 실력보다 더 많은 타수가 나오게 함으로써 내기에 지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범 S, T, U과 함께 2011. 3. 초순경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W스크린골프장’을 찾아온 피해자 L를 상대로 리모콘을 이용한 스크린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1. 3. 하순경 위 ‘W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위 S, T, U과 스크린 골프게임을 하라고 제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L가 S, T, U과 함께 타당 1만 원(배판시 2만 원)짜리 스크린 골프시합을 몇 차례 하였는데, 위 L가 위 게임에서 모두 승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이를 빌미로 2011. 3. 28.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