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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2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NEW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6:3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신복사거리 쪽에서 부흥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 대기로 일시 정지 중이 던 피해자 D( 남, 38세) 운전의 E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34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및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