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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31 2013고단1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2%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카렘제과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당리동 쪽에서 크로바호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EF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축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