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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1자루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2. 31 13:3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지하철 4호선 동작역에서 총신대역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가방을 놓고 하차하려는 것을 본 불상의 피해자가 짐을 가지고 내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꺼내어, 위 피해자 및 전동차 내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을 상대로 "누구든지 다 죽인다. 자신 있는 놈 나와라"고 하며 전동차 바닥에 칼을 꽂아, 피해자 및 위 전동차에 타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및 양형이유

1. 양형 이유 : 피고인이 본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지하철 승객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