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9 2015고정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14일부터 현재까지 여수시 C 소재 'D'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위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주점을 그만두고 음식점을 시작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이자는 연 10% 로 하며 매월 25일까지 갚겠으며, 원금은 2014. 12. 31.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한 금원에 대해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5. 500만원,
6. 26. 500만원 총 2 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