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7가단2047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0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 D은 별지 제10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0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 D은 별지 제10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