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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41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20. 02: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그곳 식당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줌마, 거기 서, 팬티 색깔이 뭐야 야, 씨발년아 거기 서”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좆도 모르면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위 E이 순찰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석에 승차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 음료통을 위 E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인 위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