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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합2068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09. 7.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서울 강북구 C 지상 상가건물 2층 제201, 202, 203호(면적 합계 110.03㎡,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

)와 피고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

)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피고 건물에 설정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588,000,000원, 피담보채무 원금 420,000,000원)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09. 8. 5.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원고 건물을 인도받고,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피고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가 그 이후로도 위 건물에 관한 등기 명의를 계속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인수하기로 한 420,000,000원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그 이자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09. 10.경부터 2010. 3.경까지의 이자 13,435,406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0. 4.경부터 2010. 6. 4.까지의 이자 6,848,298원의 지급을 계속 연체하자, 이 사건 피고 건물의 근저당권자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은 2010. 6.경 이 사건 피고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0. 6. 11. 위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이에 원고는 2010.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