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1 2019고단49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경기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사거리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99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2012. 3. 27. 등록)이 설정된 피고인 소유의 C 포르테 승용차를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교부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고객정보,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차량 처분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담보권 자체의 훼손이 된 것은 아닌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