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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0 2013가단580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5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B은 2012. 11. 16. 17:45경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양산시 교동 일동미라주아파트 앞 황산로를 워터파크 방면에서 춘추공원 방면으로 우회전 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녹색신호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뇌진탕, 이마부위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차량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인적물적 손해 등을 배상하기로 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A D 2) 직업 및 소득 원고가 직업이 없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소득에 관하여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의한다.

3 노동능력상실률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