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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02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9. 1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