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02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9. 1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9. 16.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