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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8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종로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여 뉴발란스 오리털잠바를 확보해 두었다. 매입대금 7,100만 원을 보내주면 2013. 11. 20.까지 물건을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거래처에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확정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으로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는 등 약속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1,1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0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문자메시지 각 사진,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F 등 진술청취;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리털잠바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에게 의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와 같은 의류를 구매하여 동업을 하자고 하였을 뿐이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7,100만 원 중 물류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원으로 뉴발란스 오리털잠바와 신발, 루이까스텔 오리털잠바를 구입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입한 위 물품 인수를 특별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