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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33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7. 10. 15:42경 남양주시 B건물 10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11.까지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현역 입영하라.

’는 취지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로 된 입영통지서를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E-mail 통지자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이 사건 입영 거부행위가 그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