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53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편취 금액 및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적정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