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하순 24: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이 다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및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4. 하순 24:00경 제1항 장소에서 손님이 다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온 몸을 입으로 물어뜯는 등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00:05경 제1항 장소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술 한 잔 더 마시자”라고 말을 건네며 피해자를 잡아 당겨 홀 바닥에 눕혀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쪽 팔을 세게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물어뜯고 뺨을 때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