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병합 재심판정취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 병합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F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D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주요 내용을 날조 내지 왜곡하여 고의 내지 중과실로 위법하게 판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B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피고 C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법인카드 사용한도액 50만 원, 2017. 3.경부터의 급여인상분 50만 원, 명절금품 70만 원, 통신수당 31,900원을 금전보상액에서 제외하였고,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하하는 등 고의 내지 중과실로 위법하게 판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D은 공동하여 17,584,300원(= 재산적 손해 3,841,900원 정신적 손해 13,74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C는 공동하여 8,887,800원(= 재산적 손해 2,016,600원 정신적 손해 6,87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먼저 피고 D의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나 제1,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D은 이 사건 초심판정시 원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각 입증자료, 당사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는바, 피고 D이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곧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