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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209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